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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갤러리로 골프장을 찾아서 직접 선수들이 플레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TV 중계를 보면 수많은 갤러리들이 선수들 주변 또는 선수들 샷이 떨어지는 곳 근처에 운집해 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상식] #18. 갤러리(Gallery)의 어원


출처 : tumblr.com


국외자(Outside Agency)


일반적으로는 공이 갤러리 쪽으로 날아가서 갤러리를 맞추고 공이 서 있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공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프룰에 정의 되어 있는 "국외자(Outside Agency)"로 갤러리가 취급이 되어 그에 따르는 룰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룰 19-1 조항에 보면 국외자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외자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위 정의에 의하여 골프 관전하기 위해 간 갤러리 '그 경기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이기 때문에 국외자에 해당 됩니다. 물론 자신이 특정 선수를 응원하지만, 실제로 경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외자이죠. 그러면 경기자의 사이드(쪽)에 속한 사람과 사물은 무엇이 있을 까요? 사람이라 함은 자신의 캐디가 그러할 것이고 사물이라 함은 카트 또는 골프백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자에 해당하는 사물 중 경기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속한 휴대품(장비) 또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품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의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 자동의 골프 카트도 포함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것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 단,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해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2019년 1월 골프룰이 개정되면서 룰북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Equipment


장비란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가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들고 있거나 운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고무래처럼, 코스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물체는 플레이어나 캐디가 들고 있거나 운반하고 있는 동안만 장비로 간주된다.


플레이어가 사용, 휴대하는 물건을 휴대품이라 하는데, 플레이 중인 공과 마커는 제외 된다는 것이네요. 우리 아마추어의 경우 카트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이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어의 관련 물품이 그 카트에 실려 있다면 그 카트와 그것에 실린 모든 것이 휴대품으로 간주 되는 것입니다.



출처 : tpgconline.com



국외자가 고의로 공을 건드리면?


그렇다면, 이번 상식의 주제인 갤러리가 의도적으로 공을 건드려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떻게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지요. 골프 룰 19-1 조항의 "주(comment)"를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국외자(예, 갤러리)에 의해 정지된 공의 방향이나 공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원래 위치로 "리플레이스" 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 공을 회수 하지 못했을 경우엔 새로운 공으로 교체 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갈매기가 공을 물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골프상식] #37. 새가 공을 물어 날아가다가 물에 빠트린다면?


주: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골프 룰 제1조 4항에 따라 적용이 된다고 쓰여 있으니 찾아보면,


1-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조금은 애매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형평의 이념" 이라는 말이 해당 플레이어와 동반하는 플레이어인 마커가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형평성 있게 공을 리플레이스 하여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룰 처럼 의도적인 방해가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1클럽 또는 2클럽 이내에서 리플레이스 하여 진행 한다는 것도 아닌 조금은 애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형평성에 맞게 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진행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갤러리로 골프장을 가거나 또는 라운드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공이 날아와서 맞을지도 모르니 자신의 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겠구요. 혹시라도 공이 자신에게 날아온다면 공에 맞거나 닿지 않도록 최대한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공이 안 좋아질지도 몰라서 공을 의도적으로 건드린다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


갤러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