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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도 몇번 있었던 경우인데요. 벙커 주변에 벙커 샷 이후에 모래를 정리하라고 놓아둔 고무래에 공이 걸려 있던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고무래에 걸려 있는 공은 어떻게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1) 고무래를 그대로 놓고 친다. 2) 고무래를 치워서 공이 최종적으로 선 위치에서 플레이 한다. 3) 고무래를 치워서 안움직이면 그대로 플레이하고 움직이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리플레이스하고 친다.

출처 : wichitacountryclubgcm.blogspot.com


예전에 마인드골프의 경우는 이 규칙을 몰라서 고무래를 치우고 나서 공이 벙커 안으로 들어온 후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진행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골프 규정에 의하면 위에 언급한 것 중에 3)번인 "고무래를 치워서 공이 움직이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놓고 친다" 입니다. 


골프 24조1항에 15.2a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a항에 의하면 고무래(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를 움직여서 공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제자리)에 놓고 플레이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2019년 1월 골프룰이 개정되면서 룰북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18조 2a항이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15.2a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
 
(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제거 – 플레이어는 코스 안팎 어디에서나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페널티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예외 1 - 티잉구역에서 볼을 플레이할 경우에는 그 티잉구역의 티마커들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규칙 6.2b(4)와 8.1a(1) 참조).
예외 2 -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규칙 11.3 참조).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인 경우,
• 페널티는 없으며
•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그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정하여야 한다)(규칙 14.2 참조)에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러면 장해물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장해물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빙)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원), 말뚝(항)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은 무리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플레이를 지연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장해물을 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장해물이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와 코스의 경계물을 제외한 모든 인공물을 말한다.
 
장해물의 예:
•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와 길 및 그 도로나 길의 인공적인 경계부분
• 건물이나 우천 시의 대피시설
•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구, 관개시설, 컨트롤박스
• 말뚝, 벽, 철조망, 울타리(그러나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된 경우, 이러한 물체는 장해물이 아니다.)
• 골프 카트, 잔디 깎는 기계, 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
• 쓰레기통, 표지판, 벤치
• 플레이어의 장비, 깃대, 고무래
 
장해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예, 게이트·문·부착된 케이블 등)의 일부가 「용어의 정의」상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간주된다.
 
「위원회 절차」 섹션 8; 로컬룰 모델 F-23 (위원회는 특정한 구제 절차가 적용되는 장해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로 규정하는 로컬룰을 채택할 수 있다) 참조

그러므로 공이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멈춘 위치에서 1벌타를 한 후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고무래에 걸린 위치 상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오소 플레이로 인해 2벌타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케이스 중에 프로 투어에서는 TV 중계를 위해 설치된 전기 케이블에 걸린 공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가끔 중계를 보시다가 전기줄에 걸린 공에 대해서 공에 대해 위원회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