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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를 하다보면 친 공이 사라지거나 찾을 수 있을지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인 경우야 금방 가보고도 알수 있겠으나, 티샷이나 아이언샷과 같이 거리가 좀 되는 경우엔 잠정구라는 것을 치고 가는 것이 좋지요. 특히 OB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구요.


출처 : fbcdn-sphotos-b-a.akamaihd.net


OB일 경우엔 OB 지역으로 들어간 공이 플레이를 할 수 없기에 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만약 친 지점까지 갔다가 OB임을 확인하고 다시 쳤던 곳으로 오기에는 경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잠정구(Provisional Ball)을 치고 가는게 좋은데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첫번째 공과는 다른 공을 치는게 나중에 비슷한 방향으로 갔을 때 구별하는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 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제27조 1항)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리행한 때에는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 : 규칙27-2c에 의거 잠정구를 포기 하였을 때, 그 잠정구를 친 타수와 그 잠정구를 칠 때 발생한 벌타 등은 모두 무시되어야 한다.

이런 잠정구를 칠 때 유의해야 하는것이 잠정구를 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동반자에게 이 선언을 하지 않고 친다면 두번째 친공을 실제 플레이 하는 인플레이 공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잠정구를 치고 가서 첫번째 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잠정구 선언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잠정구를 칠 때는 동반자에게 "잠정구 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구 안 치는게 가장 좋기야 하겠죠? ^^*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Golf!